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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50명이상 벌금 300만원
결혼주체자 외 참석자도 벌금?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이번주 주말 부터 결혼식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따르면 결혼식외에 50인 이상 모임은 모두 취소를 해야한다는 발표이다.

<실내 결혼식 취소 지역>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내
50인이상 하객 결혼식 취소
<결혼식 외 50인이상 모임취소>
결혼식,동창회,동호회,장례식
돌잔치,야유회,계모임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50인이상 결혼식 취소는 19일부터
적용되며 당장 이번 주말 22~23일
수도권 결혼이 예정된경우 실내
하객 50인 이상모일경우 집합금지
대상이다.


<결혼식 50인이상 위반시 벌금300만원>
이조취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참석한 모든 사람이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너무나도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하객이 100명 단위이지 50명이하의 결혼식은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위반시 벌금300만원을 하객에게도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는것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들의 반응이다.
(결혼식 하객50인이상 벌금300만원)


<정부의 방침>
손영래 중앙사고 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때 강력하게 권고하는현태로 시행했다 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제2의 신천지 사태 제2의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사태가 나타난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정부의 방법>
정부의 방법은 이러하다 결혼식을 할경우 여러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방에50명씩의 하객을 유치 결혼식 영상들을 지켜볼경우에 예식을 진행할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한공간으로 모이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뷔페식당으로 함께 갈수는 없다 결혼식장 내 뷔페식장은 "고위험시설로" 아에 문들 닫아야한다.

<혼란 가중>
현재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혼란을 겪을수밖에 없으며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의 상당수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할수밖에 없는것으로 보여진다. 이 방침이 언제까지 지속될것인지 기약없는 기다림속에 예비 부부들은 속이 타들어갈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결혼식 하객 50인이상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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