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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600명에 육박하는 환자와 함께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로 격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특히나 이번에는 2주간이 아닌 3주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연말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좋지않은 소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3차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일부 소상공인들은 2차재난지원금당시에도 큰 도움이 되지않았다는 평가이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자격및 업종별금액은 아래에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3천억원의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신청방법은 개인.법인,사업자는 9일 오후 1시부터(https://ols.sbiz.or.kr)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격
세금,체납및 대출 연체 등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들과 사업자들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금리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고정금리는 2%대로 대출기간은 5년이다.(다만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수있다)
업종별 대출금액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격는 관리시설은(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방,실내스탠드공연장,일반식당,카페,학원,피시방,실내체육시)의 소상공인들에게는 2%금리에 최대 1천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수있다
중복지원가능
이미 코로나19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에도 신청할수 있으나 도박,향락등 불건전업종,사행성 투기조장업종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이라 대출지원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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