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차 문자 안 와도 안심
홀짝제 운영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자와 기존의 수혜자의 신청을 나눠 언제 신청이 하며 기존의 수혜자는 언제입금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그 이외에 재난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로 인해서 매출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소상공인 100+집합 제한 100= 총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100+집합 금지 200= 총 300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문자
기존의 수혜자 문자
일반업종
= 1월 11월 이후 문자안내
집합 제한 업종
= 1월 11일 이후 문자 안내
집합 금지 업종
= 1월 11일 이후 문자 안내
신규 수혜자
= 1월 12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공고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시기는 늦어도 3월 안에 지급 완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 홀짝제로 운영하며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1월 11일/ 123-56-00007인 경우 1월 12일/ 123-56-00008인 경우 1월 13일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은 아래에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시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오전에 신청 시에 오후에 입금되며 늦어도 다음날에는 모두 입금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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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재난지원금 더 알아보기
1. 저금리 대출 지원
=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대의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은 1.9%대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로 시장에 공급한다
집합 제한 업종
= 집합 제한 업종의 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2~4%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준다
2.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1.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간 유예
2. 고용. 산재보험료
= 3개월 유예 또는 2021년 9월까지 분납 가능
3. 한시적 생계비 지원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있다
신청자격(3월 31일까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한 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의 이혼 또는 단전될 때
2.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3.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4.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5.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6.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구 : 802,000원
3인 가구 : 1.035.000원
4인 가구 : 1.266.900원
5인 가구 : 1.496.700원
신청자격
소득기준 :75% 이내
재산기준
대도시 : 1억 8800만 원
중도시 : 1억 1800만 원
농어촌 : 1억 1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 공제(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금액
추가 재난지원금은 아래에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최대 300만 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이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지원제도이다.
신청자격
1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취업 경업 최근 2년간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하지만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저소득 구직자
2 유형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가 구단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이나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 태 근로종사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에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아래에 들어가시면 더욱더 자세하고 신청방법과 지급까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방법 및 그 이외에 다른 재난지원금 총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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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 [이슈] - 구직촉진수당 대상 조회(+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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