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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과 국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는 분들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주도의 금용 정책을 지원해 그동안 입어왔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아래에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소득 하위 88% 1인당 25만 원 지급의 경우에는 아래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및 수익 신청방법과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바로가기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덧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온 상태입니다. 현재 방역상황은 갈수록 나빠져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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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및 지급액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방 역조 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는데요.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먼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 유형으로 400~20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 유형으로 300~1400만 원을 지원이 됩니다.

영업제한 유형은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인데요.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 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버팀목 자금 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되는데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합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 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고요.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4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

 

희망자금 지급은 17일부터 시작되며 이날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인데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이날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누리집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7일 8시부터 가능합니다, 17일부터 18일까지는 홀 짝 제로 운영되는데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알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 예정된 2차 신속 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 그리고 지급거절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17일 9시부터 운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 게시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 개 사업체에 4조 8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 루히 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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