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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청년에 해당해서 조금 아쉽지만 연9%때의 어마어마한 금리의 적금이 출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되겠지 수급자에 해당하는거 아닌가 생각하실텐데요 조건도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9일부터 해당 되는지 대상조회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인 단기 일자리 종사자 처연들의 소액자산을 마련을 위해 지원되는 재정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지정된 기간 중에 6개월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적금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조회 바로가기

 

 

 

■ 도움이 되는 정보

아래에는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과 휴대폰요금에 대한 환급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된 정보글입니다. 필요로 하신분들은 아래에 들어가셔서 나의 환급금 찾기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바로가기

지난 8월 26일부터 기분 좋아지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환급금에 관한 정책인데 일인당 환급 금액 평균이 135만 원 까지라고 합니다. 다소 생소하기도 하긴 하지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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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환급금 조회(+내 돈 돌려받기)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미수령환급금처럼 내가 많이 낸 휴대폰 요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많이 내었다고 말해주지 않으며 찾아가지 않으면 통신회사가 전적으로 가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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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혜택이 워낙 좋다보니 아무나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전 3개년도 즉 2019년,2020년,2021년 총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여부 판단이 되게 됩니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국세처 소득금액 증명 불가한 경우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가입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 취소가 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가입희망자가 2월9일~18일 미리보기를 통해서 정식출시 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의 경우 상품이 정식출시 되게 되면 선택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출시 되게 되면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등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는 28일에 진행되면 sc제일은6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출시 첫 주는 2월21~25일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본인 최종학력증명서

3. 근로 계약서 또는 임금확인서

4. 고용,산재 근로자 부과내역조회 또는 일용근로 내역서

5.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료 납부확인서 건강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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