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매달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환급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다녀온 내역이 있다면 간단한 조회를 통하여 환급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매년 소멸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으며 이 정책은 8월26일부터 시작된 복지정책으로 심평원이 요양기간(병원,약국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보험료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격소급 상실이나 보험료의 소금조정 등의 이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본인부담상환제의 정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에 대해여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간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일부 부담금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간이 입원환자에게 청구하는 대신 공단에 지급받게 됩니다
- 사후 급여에 대해서
사후환급금은 본인이 지불한 건강보험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부담하는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5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최근 병원진료의 기록이 있다면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숨은 내돈 찾기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자기부담금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하는데요. 검색창에 검색하여도 좋고 검색하기 귀찮으신분들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사진 a 참조)을 클릭하여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하단메뉴)
- 보안프로그램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등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각종조회 및 발급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공인인증서 발급하기"를 통하여 인증서 발급하는 방법과 발급을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 방법
만약 환급금 조회에서 0회에 0원으로 조회가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환급금이란 것이 초과된 금액을 받는것이니 환급금이 조회가 되도 안되도 똑같은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신청방법
자기부담금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신청하기를 누르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의 신청인 정보와 환급금을 받을 은행계좌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우편으로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지급에 대한 안내가 발송됩니다.
- 자기부담금 환급금 신청기간 & 환급일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서 양식 | |
환급요청 방법 | 1. 전화 : 1577-1000 2. 팩스(fax) 3. 지사방문 |
환급일자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로 송금 |
신청기간 | 지급신청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년 이내 |
그외 지원금
아래에는 매달 납부하는 휴대전화 요금 환급금과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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