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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개설
서울 한복판에 수천만원 판돈 도박장
-김형인 서울 강서구 도박장 개설
개그맨 김형인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과 관련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15일 김씨가 자신의 동료 개그맨 최씨와 함께 도박장을 개설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 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인은 주선뿐만 아니라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인 주장 "공갈 협박 받았다"
불법 도박장 개설과 관련되어 김형인이 입을 열었다 김형인은 자신은 공갈협박을 당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인은 불법도박은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공갈과 협박에 2년간 시달렸다고 고백하였다 3년전 개그맨 후배 최모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15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음성적이거나 불법도박을 하는 시설이 아니었다"
이어 같은해 2018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돈이 필요해서 빌려준돈을 달라고 했다 최 씨는 새투자자인 A씨의 투자금 중 일부로 내게 변제하였다. 김형인에 따르면 그 이후 보드게임장이 불법화 되었고 A씨가 운영차질 등으로 거액의 손해를 보게되자 김형인에게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이라며 공갈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 하기도 하였다
(김형인 공갈협박 변호사 선임하여 고소진행의사)
-김형인 후배 최씨 주장
개그맨 후배 최씨 역시 "김형인은 불법 도박 개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진술한 상황이다 최씨 역시 16일 A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도박 개설 운영 형량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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