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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힘든 사람들 또는 위기가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4차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저소득층 기초수급지에게는 지급이 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래에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690만명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금 최대액은 500만원이며 15조원의 추경예산과 기존의 예산으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1. 긴급피해지원금 8.1조 투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등 고용안정지원금, 생활유지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4차재난지원금

2. 긴급고용대책 2.8조원 투입

고용유지지원 등 기업의 특례대상 확대와 고용위기 취약계층에 코로나로 변화된 상황에 맞춤 일자리 창출 등 계획

3. 방역시스템, 백신구입비용 4.1조원 투입

최근 가장 핫한 이슈였던 코로나 백신 구입 비용, 접종, 진단, 코로나 방역 대응 격리, 치료, 경비 지원 등에 지원 계획

4차재난지원금저소득층

4. 기정예산 4.5조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5조원, 고용지원에 1.8조원, 취약계층 지원에 0.20조원 지원 계획

4차재난지원금대상

 

4차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지급액 바로가기

 

4차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속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그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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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4차재난지원금의 저소득층같은 경우 2가지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1. 중위소득75%이하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7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그리고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으로 3억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실직을 했거나 휴업 혹은 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그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한계근로빈곤층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관련 증빙을 거친다고 하니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더 감소해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수급자조회

 

2.한시적 긴급 생계비 지원

갑자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불리고도 있으며 지원자격도 대폭 완화하였다

(아래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4차재난지원금대상조회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2. 재산기준

은행, 예금 적금, 주식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비 등 가구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 한시적으로 150% 확대하여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위소득 75% 이내

소득기준의 기준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317,896원

2인 가구 기준 2,316,059원

3인 가구 기준 2,987,370원

4인 가구 기준 3,657,218원

5인 가구 기준 3,454,424원

4. 지원금액

최대 6개월 기존 3개월+연장 심사 후 3개월=최장 6개월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5,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가구

= 1,457,500원

 

<신청방법 및 지급>

1. 읍면동 방문 신청

2. 선지급

3. 금융, 재산 조사

4. 적정 부적정 

5. 적정 시 지원 연장

6. 부적정시 지원 종료 및 환수조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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