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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 속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종류와 그 이외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재난 지원금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여, 더 넓게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예산 4조 5천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해 총 19.5조 원을 예산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아래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종류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점

-운영하는 사업장 수에 따른 지원금액 증액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자 기준으로 1명 분만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 업장 중에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 금액이 50%가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이 됩니다. 집합 금지(연장) 사업장의 경우 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여기에 4개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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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투입 규모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집합 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일반업종의 3개의 틀을 유지하고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세분화합니다

4차재난지원금특고

이에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 계속 집합 금지였던 업종은 500만 원/금지 >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 원/ 계속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업종도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 원 / 이 외에도 사업체별 매출이 감소된 업체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

이전의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5인 초과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지급대상이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따로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약 40만 개의 업체가 이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데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이 넘을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금대상 및 제외대상

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등 제외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등 전문직종 복권방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배제합니다.

이에 따라 복권 경마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등 업종과 변호사, 병원 등 전문직종, 신용조사, 추심 대행업, 다단계 방문판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업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 관리 업자나 동인 한 장소에 세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대리업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기준과는 다르게 동일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합 금지(연장) 업종 500만 원

-집합 금지(완와) 업종 4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 원

-일반(단순 감소) 업종 100만 원

저소득층4차재난지원금

근로취약계층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금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소상공인

관리 노점상 지원금

사업자등록에 한하여 50만 원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심사 후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부모님이 실직 폐업한 경우에 5개월간 250만 원 지원

 

4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2021/03/03 - [이슈]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바로가기

 

4차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대상 조회서비스 4차 재난지원금의 뚜렷한 대상과 지급금액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dkdldkdn2.tistory.com

 

이외에 지원하는 지원금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혜택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서 주목할 점은 집합 금지와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지원)

갑자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불리고도 있으며 지원자격도 대폭 완화하였다

(아래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2. 재산기준

은행, 예금 적금, 주식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비 등 가구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 한시적으로 150% 확대하여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3. 중위소득 75% 이내

소득기준의 기준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317,896원

2인 가구 기준 2,316,059원

3인 가구 기준 2,987,370원

4인 가구 기준 3,657,218원

5인 가구 기준 3,454,424원

4. 지원금액

최대 6개월 기존 3개월+연장 심사 후 3개월=최장 6개월

1인 가구

= 454,900원

2인 가구

= 775,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0원

5인 가구

= 1,457,500원

 

<신청방법 및 지급>

1. 읍면동 방문 신청

2. 선지급

3. 금융, 재산 조사

4. 적정 부적정 

5. 적정 시 지원 연장

6. 부적정시 지원 종료 및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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