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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든 요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 조회 금액 및 지급시기까지 총정리하여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대상 조회는 아래에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하는 지원금 종류

 

 

한시적 생계비 지원 대상자 조회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위주의 지원금이 지속되고 일반 서민들은 지원금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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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조회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취지도 좋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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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마. 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

    •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 바로가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자신의 지원금 및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꼭 확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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