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확정 발표가 되면서 소득 하위 80% 이하를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4인 가구 등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얼마만큼의 금액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상생 국민 지원금"에는 소상공인+소득 하위 80% 이하+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소득 하위 80% 이하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하여 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는 배제하며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여 최종 지원대상자와 규모는 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서비스
■ 5차 재난지원금 정보들
아래에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조회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30만원 대상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8월 부터 시작되는 5차재난지원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기본 원칙)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부합하여 지급
▶가구별 건강 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기준 본인 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가구 구성은 2021년 6월 30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정함
5차 재난지원금 기준 건보료는 위와 같은 기본 선정 기준표를 따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혼합 가입자로 나뉘어 있으며 납부하는 형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 특례 선정 기준표
1인 가구와 맞벌이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부부, 또는 부+성인자녀 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5차 재난지원금 기준 특례 선정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만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가구 구성 원원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적용된다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 합계액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소득은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고 예금을 기준으로 연 1.5% 금리 시 1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규모 및 지급 시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25만 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 그 이상의 가구는 가구 인원수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온. 오프라인의 신청 과정을 거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지급 일정은 8월 하순경 지급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명단을 확정하고 시스템을 마련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성인) 개인 신청 후 지급
▶(미성년자)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
▶온. 오프라인 신청 후 개인 사용 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지급시기는 8월 하순경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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