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며 대상으로는 소득 하위 88%~90%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어떻게 하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인데요.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지급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정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 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그외 정보들
아래에는 5차재난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상황과 상생지원금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의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액등을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고소 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소득 5천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갓습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인데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요.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8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4천억 원 등 총 11조 원 가랑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 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날에 충전이 이루어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됩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데요.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 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첮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루어집니다. 국민 지원금은 10월29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전통 시작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국민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 사용가능합니다. 그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은 내달 6일로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접수기한은 국민 지원금 신청 마감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정리 요약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 지급 대상 :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적용
2. 신청 및 수령 주체
-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수령(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 가능)
※ 단,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3. 지급 규모 : 1인당 25만원
4. 사용 기간 : 2021.12.31(금)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신청 완료 다음날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 메시지) 수신 이후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1.9.6(월) ~ 10.29(금)
- (오프라인) : 2021.9.13(월) ~ 2021.10.29(금)
※ 단, 시행 첫주는 5부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 사용 가능 카드 :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 법인카드, 선불카드, 가족카드, 증권사CMA체크카드, 하이패스카드, 유가보조금카드,
국민행복/아이행복(사랑)카드, 지역사랑카드, 인증(전용)카드, OCTO우리V카드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4. 신청 절차 (우리은행 예시)
- 1단계 : 우리카드 홈페이지/앱/웹 및 콜센터(ARS)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 2단계 : 신청 완료 알림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 메시지) 수신
- 3단계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맹점에서 우리카드로 사용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완료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 메시지) 수신 이후 사용건 부터 적용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완료 후 카드사 변경 및 취소는 불가합니다.
5. 사용 대상 지역 및 업종
- 지역 : 주소지 기준 특•광역시, 도 내 사용 가능
※ 특•광역시 : 광역단체 내 사용(예 :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사용 가능)
※ 도 :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예 : OO도민 > 해당 시/군/구에서 사용 가능)
- 업종 : 각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업종 기준(하단 참고)
6. 이의신청
- 기간 : 2021.9.6(월) ~ 2021.11.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접수
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일반문의(행정안전부) : 1533-2021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가구구성 및 지급제외 기준 관련 문의(복건복지부) : 129
- 소득 관련 문의(국세청) : 126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식쿠폰 1만원 받아가세요 (3) | 2021.09.24 |
---|---|
국민연금 수령 5년빨라진다(+대상,자격) (0) | 2021.09.23 |
5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기준금액 신청방법 (1) | 2021.08.23 |
18세~49세 백신접종예약 바로가기 (1) | 2021.08.09 |
5차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1인가구~4인가구, 지역가입자) (1) |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