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분들에 한해서 저금리,분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초기 안심전환대출이 자격이 너무 높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7일부터 자격완화로 인해서 많은분들이 혜택을 누릴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안심전환대출 자격조회 및 신청까지 해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시기에 주택담보대출 받은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이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이하
- 미혼일 경우 1인 연 7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의 경우 1주택자여야 하며 시세가 6억원 이하 주택
- 안심전환대출은 2022년8월17일 이전에 제 1,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및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만 가능
- 3가지 조건 충족시 대출가능
안심전환대출 금리
청년층은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및 원리금 균등으로 선택가능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선택가능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1. 근로자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2021년 소득 금액 증명원
2.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3.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금권자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는 11월7일부터 신청합니다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 개시
- 주택가격(4억→6억원)·소득요건(0.7억→1억원)·대출한도(2.5억→3.6억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11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요건 완화] 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6억원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일정]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적용, 11월 2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ㅇ 참고로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ㅇ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
[신청·접수] 공사 또는 6대 은행 통해 신청·접수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6대 은행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기타 은행: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
*** 제2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농협 등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
1.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5부제 달력으로 신청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시 필요한 추가 서류 혹은 신청시 스크래핑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보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최초 서류제출은 스크래핑이 원칙)
3.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보완/추가 서류를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5.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그외지원금
24일부터 신청시작 올해 평균1인당136만원 환급
최대250만원 자동차환급금 대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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