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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가 엄청난 비 피해로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강남은 많은 외제차로 인해 약 400억 이상의 차량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 수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남특별재난지역선포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에서 지원되었던 부분

* 건강보험료 30-50%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역난방요금 감면
* 상하수도요금 초과분 감면
* 지방세 재산세 감면 혹은 납기연장
* 국세 납부연장
* 징수 체납 유예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최장12개월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 농기계 수리지원
* 현역 입영일자 연기
* 예비군훈련 면제
* 농기계 수리지원

 

 

특별재난지역 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특별재난재해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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