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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오는 8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8월5일까지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해왔다 그간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힘든 경산시민들을 위해 전시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ㅇ사업명: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ㅇ지원금액: 시민 1인당 20만원씩(경산사랑카드)

ㅇ지원기준일: 2022.8.5.(금) 0시

ㅇ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ㅇ지원방법: 성인 개인별 신청·지급(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 수령)

※미성년자(만18세): 2003.8.5. 이후 출생자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ㅇ신청기간: 8.22(월) ~ 10.31(월) / 71일간 *각각 시행 첫주만 요일제 적용

- 온라인 신청: 8.22(월) ~ 10.31(월) 09:00~22:00

- 읍면동 방문신청: 8.29(월) ~ 10.31(월) 09:00~18:00

요일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금(5,0)

ㅇ신청방법: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신청

- 온라인: 경산시 홈페이지 및 경산사랑카드 "그리고" 앱 접속

※경산사랑카드 기 소지자에 한함

- 읍면동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신청 . 접수

※본인은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명서류 지참

ㅇ대리신청(위임)의 범위

- 본인(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대리인 유형 지참서류

ㅇ지원제외자

- 지원기준일 이전: 사망한 자

- 지원기준일 이전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자

- 지원기준일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자

- 거주 불명자, 해외이주자

ㅇ이의신청

- 신청기간: 2022.8.22.(월) ~ 10. 31.(월)까지 평일 09:00~18:00

-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절차: ①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②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 검토(이의신청팀) → ④ 지원여부결정 및 통보

ㅇ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산시 콜센터(☎053-804-7600~7607)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지원금

작년 평균 1인당 평균135만원 환급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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