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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금지 QR코드 의무화 위반시 강력대응

정세균 국무 총리는 교회 등 소교모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전국 교회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오늘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교회 전체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정규예배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도고 출입명부를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소규모 모임 금지 QR코드 의무화 위반시 강력대응)

 

 

정총리는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 부과

될수도 있다 며 코로나 19로 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에 종교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소추세

가 보이지 않으며 교회관련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기독교 교회에서 적용되며

교회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하며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로 이용자를 관리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함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

에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 할수있다. QR코드 도입은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그간 고위험시설에만 출입명부 관리를

했는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게 되어 

교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R 코드로 못할시에는 수기명부를 작성해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등 필요하며 4주간

보관후 폐지 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교회 소규모 모임금지 QR코드 의무화 위반시 강력대응)

한편 마지막으로 정총리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후

방문해"달라고 전했다.

사실 요즘들어 교회관련 되서 코로나 확진 판정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안다. 우리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계든 어디든

다같이 합심 하여야 할 시기인것은 확실하다

이번조치가 코로나19를 줄이는데 좋은 효과를

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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