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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_집합금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코로나2.5단계 격상을 한지 어느덧 2주가 흘렀는데 처음 격상하였던 12월8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600명이였으나 현재는 1000명을 웃도는 숫자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관련되어 관련되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카드 매출량, 전화사용량, 이동량 등이 줄어들고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단계 거리두기는 마지막 카드이며 2.5단계에서 막아야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수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대출, 연체.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또한 빠른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대상업종은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하는이유

5인이상 집합금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3단계 격상전 확산세를 꺽는 마지막 일수도 있다는 관측이 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거리두기 격상전이 아니라 성탄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모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것을 막기 위해 실내 외 불문하고 5인이상의 사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이유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_집합금지_기간

 

집합금지 대상 지역

서울. 경기 ,인천 

5인이상 코로나 집합금지 기간

23일 0시 부터 ~ 다음달 3일까지 12일간 코로나 집합금지

코로나_집합금지_대상

5인이상 코로나 집합금지 적용업종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및 기업경영활동 가능

시험,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가 불가능한경우 방송,영화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등 노사회의 국회 정부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긴급 소방안전정검

 

 

결혼식 장례식

2.5단계 거리두기 유지기준 50명이하 허용

가족 동거인 

거주지 같을시 5인 이상이라도 모임가능

 

5인이상_집합금지

https://youtu.be/zo8KhTY_ByY

 

이번 5인이상 금지와 관련되어 효과를 꼭봐서 연말연시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역시 하루 빨리 결정되어서 어려움을 곁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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