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이제 못한다!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한번알아보겠습니다.
빚독촉 채권추심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빚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번씩 추심 전화가 오고 전화를 안받으면 직장으로 전화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빚으로 힘들고 2차로는 채권 추심까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추심 조정 법안
빚 독촉 가능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과 채권추심 시간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 된다 현재 밤9시부터 다음날 아침8시까지 추심금지 시간대이지만 현재 그보다 3시간 더 늘리 예정이며 하루에 빚독촉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이된다. 이를 어길시 은행 . 추심업체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채권추심 조정법안
현재 채권 추심회사는 하루에 두번만 빚독촉을 할수 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응답하지 않으면 추심 횟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비자 신용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빚독촉 ,채무추심 연락은 1주일에 7곱번만 가능하다 즉 하루에 1번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무응답도 추심 행위로 인정되어 더이상 추심을 할수없게 된다.
채권추심 조정법안
"개인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때 은행이나 추심회사등에 두번까지 채무 조정을 요구할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채권사 추심업체 법을 어길시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법안을 어길시 금융회사 추심업체는 최대 3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은행 금융회사 채권을 양도 판매 못한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때 두가지 방밥으로 현재 대응했다 빚을 대신 받아달라고 누군가에게 맡겨서 받거나 연체채권의 소유권을 아예 팔아버렸다, 하지만 소비자 신용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들은 이런 연체채권을 해소방안을 활용할수 없게 된다. 채권추심을 위탁했거나 채권을 매각한 경우 모두 추심업체의 위법으로 발생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추심 이제 못한다!)
가산이자는 연체된 금액에만 적용가능하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연체가 생기면 가산이자를 부과한다 가산이자는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연3%로 제한 하고 있다. 연체가산이자는 대출 잔액 전체에 물린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빌리고 300백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채무자는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무까지 모두포함한 700만원 전부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내야했다.
하지만 소비자신용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실제로는 연체에 발생한 돈에만 연체가산이자를 붙일수있다. 이달에 1천만원이 연체됐으면 1천만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물면 된다는 이야기다
결론
소비자신용법이 통과되면 빛독촉이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어들며 일주일에 7곱번이상 채권 추심을 할수가 없습니다. 채권 추심 시간때도 현재 밤9시~낮8시 전에는 할수없지만 이보다 더 3시간 늘려서 채권추심 할수 없는 시간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연락방법을 제한할 때는 문자메시지 대신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던가 직장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장소를 택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연체 채권을 양도 판매등을 할수 없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회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권의 가산이자를 총 채무가 아닌 연체 채무액에만 붙일수있도록 조정됩니다.
(채권추심 이제 못한다!)
개인 빚 독촉 해소
과도한 빚을 갚을수 없을시 개인회생.신용회복등 빚을 추심없이 단계적으로 상황에 맞게 갚아 나갈수있으니 개인회생과 신용회복도 고려해봐야 할 상황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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