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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엘리베이터에서 성X행 이유

남편 징역7년형

만삭아내 엘리베이터 성x행

2012년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임신 8개월이던 배우자를 성x행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 조모(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x행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으나 신상정보공개.고지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또 출소뒤 위치추적장치 전자팔찌를 부착 기간 또한 15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만삭아내 엘리베이터 성x행 재판부

아무리 법적 혼인 관계여도 임신 8개월차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임산부인 피해자가 아무나 드나들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는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만삭아내 왜 7년이후 신고했는가?

만삭하내는 사건이 발생한후 7년이 지난 이후 지난해에 고소를 진행한것일까? 아내 A씨는 자식이 태어나면 남편 조씨의 폭력 성향이 고쳐질것으로 믿고 참고 지냈지만 기대와는 달리 폭력 성향이 고쳐지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였다. 아이때문에 어쩔수 없이 성X행을 당하면서 까지 참아 냈는데 지금은 심리적.정신적 피해가 계속돼 최근에야 고소했다고 밝혔다.

(만삭아내 엘리베이터 성X행 이유)

남편 반발

남편 조씨는 성X행 협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7년이 지난해야 고소를 진행한것을 문제 삼으며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 조씨가 피해자가 양육비 거절에 불만을 품고 무고했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 폐륜적이고 변태적인 성X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몰아세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없다 

판결

1심 2심 모두 남편 조씨가 7년 징역형에 판결되었으며 이마저도 조씨는 인정하지못해 현재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된다.

(만삭아내 엘리베이터 성X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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