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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6일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19조 500에서 1조 1000억 원 늘려 총 20조 6000억 원 규모로 집행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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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란 

4차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을 하시는 지원금인데요.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중고기업 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 그리고 또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아동특별 돌봄도 지원대상에 이번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소상공인 그리고 특수고용직도 포함이 되고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또한 한계 근로 빈곤층은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도 지원금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아보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 500만원 차등 지급

■ 집합금지. 제한. 완화 조치대상

버팀목자금

■ 경영위기 일반업종- 2020년도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

저소득층

■ 1차 지급대상자

전혜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인 270만명은 국세청 데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됨

29일 안내문자 발송

안내문자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바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 2차 지급대상자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을 제출함

확인지급 신청절차에 따라서 4월중순에 지원금을 지급예정

■ 5월 중순까지 신청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2. 고용안정지원금

■ 고용취약계층 대상

기초수급자

3.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기,방법,지급날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 4차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된"21년 3월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시기>

안내문자 발송

■ 온라인 : 3월26일(금) 9시부터 3월30일(화) 18시까지 신청

■ 오프라인 : 3월29일(월)부터 3월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인 경우에 인증할수 없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됨

<지급>

▶ 신청한 순서대로 3월30일(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4월5일(월)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계획입니다

▶ 별도의 심사 절차없이 지원금이 지급됨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바로가기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26일 특고. 프리랜서 신청입니다. 기존 수혜자의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신규 신청자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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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신규지원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소득은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지난해 2월 또는 3월,10월,11월,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특고 .프리랜서로서 20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19년 연소득(연 수입)이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시기>

■ 온라인 :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21일(수) 18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

■ 오프라인 : 4월15일(목) 9시부터 4월21일(수) 18시까지 신분증,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코로나19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 홀짝제 운영

<지급>

▶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말에서 6월 초 일괄적으로 지급예정

4. 법인택시기사 5 돌봄서비스 종사자 6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검증후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에게는 5월 초부터 방문돌봄종사자에게는 5월중순부터 지급될 예정

재난지원금신청

그외 지원금

▶ 지급계획이며,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지원

여기에서"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함 관리 밖의 노점상들은 각 지자체가 소득 재산 요건등을 심사해 50만원지급함

 

■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5개월간 총 250만뭔의 특별 근로장학금

감염취약계층인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등 103만명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인력 2만명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원을 한시지원

 

이밖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및 다양한 재난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속보] 4차재난지원금 국회통과 대상확정 신청바로가기

오늘 국회 타결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일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소상공인의 중점으로 지원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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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조회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힘든 사람들 또는 위기가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4차재난지원금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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