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일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19조 500에서 1조 1000억 원 늘려 총 20조 6000억 원 규모로 집행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4차재난지원금 신청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만 총 6조7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세부적 보게되면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주나?
- 4차 재난지원금은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합니다. 원래는 기획정부가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바로가기
↓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어디인가?
-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집합금지·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 이상 감소 시 200만원
→40% 이상 감소 시 250만원
→60% 이상 감소 시 300만원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당초 1월 25일에서 지난달 25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도 부족한거 같습니다. 국회는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을 섣불리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나?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4차 재난지원금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 바우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입니다.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
- 가게를 1개가 아닌,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최근 휴업 또는 폐업했는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이전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4차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전 3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노점상은 얼마를 받나?
- 노점상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합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도 깎아주나?
위에 말한것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1조원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다. 아울러 경영 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원을 공급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은 정부지원금 조회 서비스 (0) | 2021.04.05 |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서비스 (0) | 2021.04.04 |
4차재난지원금 시작 신청하러가기 (0) | 2021.03.27 |
4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바로가기 (1) | 2021.03.27 |
[속보] 4차재난지원금 국회통과 대상확정 신청바로가기 (1) |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