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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환자는 5시간 만에 숨져)

6월 8일 응급환자를 태우구 병원으로 긴급히

가고 있는 사설 구급차 차선을 변경하려던

구급차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한시가 바쁜 상황에서 택시기사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김 씨는 kbs 통화에서 "폐암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사설 구급차로

병원에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라며

택시기사는 실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이때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접촉사고이기에 구급차 운전사는 

나중에 처리하자며 급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깐 119불러주겠다"

며 가로막았습니다.

기사는 이어 "내가 사설 응급차 안 해 본 줄 알아"

아저씨? 라며 구급차 운전자를 다그치더니

"아니 환자가 있는 것은 둘째 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버티며 보내주지 않았다 

응급차 기사는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응급

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얘기를 하자"라고 제안했으나

사고처리하고 가야지 왜 그냥 가려고 그래"

라면 답이 돌아왔다

아울러 " 내가 구청에다 신고해가지고 진짜

응급환자 인지 아닌지 판단 내려가지고... 라며

차 안에 응급환자 있어 없어? 어 라며 다시 

상대를 다그쳤다.. 

김 씨는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환자는 5시간 만에 숨져

 

김 씨는 "택시 기사의 행동이 단순히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만 경찰 조사에서 들었다"며

택시기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3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4일 오전 9시

현재 28만 5000명이 동의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통상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나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처벌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위와

환자의 사망이 얼마나 인과관계를 가지는지가

핵심이다. 이는 전적으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좌우된다. 다만 유가족 입장

에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사망하면 책임진다는데.

정말 책임지셔야겠네요.

그 말에 꼭 책임 지시길...

요즘 유튜브 보고 인터넷 기사 봤을 때는

응급환자 이송 시 차들이 비켜주고

길을 열어주는 등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몇몇 사람들의 의식은 할 말이

없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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